정부가 다시 한 번 연장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글에서 혜택부터 신청 요건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사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2025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법 개정 내용부터 실질적인 혜택 계산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까지,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제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연장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해당 기간 내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제율과 금액 계산법
세액공제 금액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70% 또는 50%로 나뉩니다.
구분 |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 |
---|---|---|
개인/법인 임대사업자 | 70% | 1억원 이하 |
개인 임대사업자 | 50% | 1억원 초과 |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인하액은 300만 원이 되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70%인 21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임대인 자격 요건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필수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성실신고 필요 (무신고·기한 후 신고 불가)
- 추계신고(복식부기의무자) 시 공제 불가
- 사업용계좌 미사용,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위반 시 공제 배제
임차인 조건과 주의사항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요건은 단순한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과 직원 수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의 업종이 공제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 (매출·상시 근로자 수 기준)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아님 (가족, 계열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의 제외 업종 해당 없음
-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신청해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과정이 꽤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서류명 | 내용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하 전·후 계약서 모두 포함 |
인하 합의 증명서류 | 확약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임차인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제도 요약 및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해 볼게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라는 이점이 있지만, 매년 연장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 계획 수립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 공제율: 70% 또는 50%, 기준소득금액 1억 원 기준
-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농어촌특별세 20% 별도 부과
- 향후 제도 상시화나 공제율 상향 논의는 아직 확정 아님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70%,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특정 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인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해 5월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폐업 전까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늘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장될 때마다 일단 안심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도 자체가 상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꼭 꼼꼼히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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